|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23 |
|---|---|
| 시행일자 | 2013-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43.99-1000 |
| 품명 | XEROX APIVC2270 TONER CT201370(BLACK); JAPAN |
| 물품설명 |
흑색(BLACK) 분말상의 토너가 충전된 원기둥 형상의 토너 카트리지로서 내부의 스크류가 회전하면 토너가 덩어리지는 것을 막아주며 스크류를 따라 토너가 토출되어 현상기에 토너를 공급하는 물품
- 용도 : 디지털 복합기용 토너 카트리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43호에는 “제8442호의 플레이트ㆍ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ㆍ복사기·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이 물품에는 매매 또는 롤상지의 급지ㆍ핸들링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을 인쇄공정 중 또는 후에 행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로서 인쇄기와 함께 작동되도록 설계 제작되고 인쇄에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기계(분리제시된 것을 불문한다)가 포함된다. ... (중략) ... 또한 이 호에는 정전식복사기에 사용되는 드럼이나 플레이트, 가이드롤러 및 장착된 기름 공급용 패드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카트리지 내부에 플라스틱제의 스크류가 삽입되어 있어 복합기 내부에서 동력을 전달받아 스크류를 회전시켜 토너가루를 섞어주며 토너를 토출, 현상기에 토너를 공급하는 물품으로서 WCO 의견에서 기계적인 요소로 본 교반장치에 해당되는 물품이 있으므로 제8443호의 부분품으로 품목분류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본체인 복합기에 전용으로 사용되는 토너카트리지로서 프린터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443.9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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