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57 |
|---|---|
| 시행일자 | 2013-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80.71-0000호 |
| 품명 | Mould for rubber ; aluminum casting segmented mould ; 235/70 R16 MRF Wanderer ; R. KOREA |
| 물품설명 |
- 기능 및 용도
· 타이어 생산 공정 중 ‘가류공정’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중간제품인 그린타이어를 몰드에 투입하고 정해진 온도와 압력을 가하여 타이어에 트레드 페턴 등 원하는 무늬가 새겨짐과 동시에 유황 등의 화학약품이 반응하여 탄력있는 고무성질을 얻음. · 신청물품은 타이어의 모양을 잡아 주고 트레드 페턴과 타이어의 상표, 규격 등을 새겨주는 역할을 하는 금형 - 구성 및 재질 · 트레드(알루미늄합금) : 바닥면 디자인 형상 · 사이드2(탄소강) : 측면 디자인 및 상표 등 문자 형상 · 비드링(일반구조용압연강) : 타이어 휠 체결부 형상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해설서 제84류 총설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3) 제8480호에는 금속주조용 몰딩박스 및 몰딩패턴 이외에 손이나 또는 기계에 의하여 어느 특정재료의 몰딩에 사용되는 주형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480호의 용어에 “...고무 또는 플라스틱 성형용의 주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 재료를 블랭크 또는 제품으로 성형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종류의 형(경첩의 유무를 불문하며 손,프레스 또는 형입기의 어느 것으로 사용되어도 무관하다)이 모두 포함된다. ...(Ⅲ)고무 또는 플라스틱 - 일반적으로 이 형의 중요한 기능은 재료를 기정의 형으로 유지시켜서 그 동안에 고정시키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형은 또한 재료에 일정한 압력을 가하기도 한다. ”고 해설하면서 - “(G)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형” 그룹에 "(1) 타이어가황용의 "Bladder"형 : 두 개의 조절가능한 금속제의 냉각주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형은 증기 또는 전기로 가열시켜서 그 내부에 공기로 부풀린 링상의 대(袋)공기대(空氣袋) 또는 열수(熱水)로 부풀린 대(袋)수대(水袋)를 넣은 것이며, 이 공기대 또는 수대는 타이어를 형면(型面)쪽으로 단단히 프레스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압력방식에 의해 타이어의 모양과 무늬를 만들어 주는 주형으로서 관세율표해설에 관한 통칙 1 및 6에 의거 제8480.7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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