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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71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ㅇ BRKT ASSY (모델 : 55330-28000)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서스펜션 최상단에 조립되어 서스펜션을 차체에 고정시키는 철강재질의 물품임

ㅇ 물품 이미지

[ 신청 물품 ] [ 장착 위치 (유사 물품)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사항에 “제8302호(장착구, 부착구 등)의 물품과 같은 제15부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를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2(다)항에는 “이 표에서 ‘범용성의 부분품’이라 함은 제8301호·제8302호·제8308호·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제틀과 거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건 물품이 제8302호의 모터차량용의 장착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창·차일구·마차·마구·트렁크·장·함 또는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비금속제의 모자걸이·브래킷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속제의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와 비금속제의 자동도어 폐지기”가 분류되며,

- 동 호의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되며 이러한 범용성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고 설명하면서, 자동차용에 적합한 장착구·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브래킷·파스닝 부착구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자동차 서스펜션 최상단에 조립되어 서스펜션을 차체에 고정시키는 철강 재질의 물품으로 ‘모터차량용의 장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통칙 1(제16부 주1 사, 제15부 주2다, 제8302호의 용어) 및 6의 규정에 의거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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