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70 |
|---|---|
| 시행일자 | 2013-09-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6.99-109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SPRING PAD; 54633-22000; R.KOREA |
| 물품설명 | 가황한 고무제 링상의 성형물(직경 약 16㎝)로 자동차 현가스프링 하단에 장착되어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
| 결정사유 |
- 본 품은 자동차 현가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 하단에 설치되는 가황한 고무제 부분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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