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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70
시행일자 2013-09-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016.99-1090
품명 Other articles of vulcanised rubber; SPRING PAD; 54633-22000; R.KOREA
물품설명 가황한 고무제 링상의 성형물(직경 약 16㎝)로 자동차 현가스프링 하단에 장착되어 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하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 본 품은 자동차 현가스프링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 하단에 설치되는 가황한 고무제 부분품임
- 관세율표 제17부 주 2항에서 경화하지 아니한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은 부분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016호에는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경질고무제의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자동차용의 섀시 마운팅 고무(Chassis mounting rubbers)·흙받기 및 페달커버·자전거용의 흙받기 플랩 및 페달블록과 제17부의 차륜·항공기 또는 선박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가황한 고무제의 기계용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4016.99-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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