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46 |
|---|---|
| 시행일자 | 2013-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517.90-9000 |
| 품명 | Vegetable oil preparation; SUJICREAM 3; SNGAPOR |
| 물품설명 |
팜유(약 98.4585%), Fully hydrogenated rapeseed oil 1.0%, 대두레시틴, 천연 비타민E, 구연산, Polyglycerol polyricinoleate 등으로 혼합 가공한 유백색 오일상
- 용도 : 초콜렛 생산용 기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호 해설서에“이 호의 물품은 (이것의 유지는 사전에 수소가 첨가된 것도 있다) 유화(예: 탈지분유로서)·교반·구조의 조정(조직 또는 결정 구조를 조정한) 등으로 행할 수 있고,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될 수 있다” 및 “이 호에는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으로서 이형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도 포함한다”고 설명함 - 본 품은 팜유, 유채유, 대두레시틴, 비타민E, 구연산 등으로 혼합 가공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151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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