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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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603.29-0000 |
| 품명 | Nail polish bottle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의 케이스에 브러시(BRUSH)가 부착된 뚜껑이 함께 제시된 상태임 * 본 건 플라스틱 케이스에 물을 담고, 매니큐어 스티커를 붙인 손톱을 물이 묻은 브러시로 칠하면서 어린이들이 네일아트를 놀이를 할 수 있음 ㅇ 물품 사진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서로 상이한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은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플라스틱 케이스와 브러시 기능을 하는 물품이 결합된 물품으로 서로 다른 호에 해당되는 물품들이 결합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을 적용함 - 본 건 물품의 사용목적은 매니큐어 스티커를 붙인 손톱을 브러시로 칠하는데 있으므로, 그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브러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603호에 ‘비ㆍ브러시(기계ㆍ기구ㆍ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ㆍ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ㆍ모프와 깃 먼지털이, 비와 브러시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롤러스퀴지를 제외한다) ’를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에 해설서에는 ‘화장용브러시(예: 머리·턱수염·콧수염 또는 속눈섭용의 브러시, 손톱용브러시, 머리염색용의 브러시 등)와 이발소용 네크브러시’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손톱용 브러시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 통칙1(제9603호의 용어)및 6에 의거 제9603.29-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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