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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60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2.00-2011
품명 Laboratory reagent, prepared; Immobiline Drystrip pH 4~7; SWEDEN
물품설명 Polyacylamide, bisacrylamide 등으로 조제된 겔 스트립(약 69㎜×3㎜×0.2㎜) 뒤편을 플라스틱 필름(크기: 약 81㎜×3㎜×0.1㎜)으로 보강한 것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 strips)
- 용도: 단백질 전기영동 실험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2호에는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의 시약은 또한 종이·플라스틱 또는 기타물질(뒤편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리트머스·pH·폴-파인딩종이·미리 도포된 면역 측정판 등이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진단용 또는 이화학용 시약으로 주입되어 있거나 도포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호 차항에 "플라스틱의 이면에 진단용·실험용 시약을 붙인 것(제3822호)"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 필름으로 뒤편을 보강한 실험실용 조제시약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822.00-201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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