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91 |
|---|---|
| 시행일자 | 2013-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318.22-0000 |
| 품명 | WASHER-PLAIN; 62616-2E000;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내부에 볼트 체결시 섭동면의 손상, 마모나 결합면의 손상을 막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천공된 디스크상의 철강제 와셔(외경 36㎜, 내경 14.2㎜)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7부에는“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이 분류되고, 부 주 제2호에서“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이 표에서‘범용성 부분품’이라 함은 .... 제7318호의 물품 및 비(卑)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철강제의 스크루ㆍ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후크ㆍ리베트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스프링와셔를 포함한다)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 (E)와셔에는“와셔는 보통 소형의 엷은 디스크로서 중심에 구멍이 있는 것이다. 이는 또한 너트와 이에 고착되어 있는 대상물의 사이에 위치하는데 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평판상의 것, 절단된 것, 쪼개어진 것(예 : Grover's 스프링와셔), 곡상의 것, 원추형의 것 등이 있다.”고 해설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철강제 링상의 와셔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7318.22-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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