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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32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309.90-9000
품명 Feed preparation; Cheese meal; U.S.A
물품설명 치즈가공 부산물과 대두분등을 혼합하여 건조한 담황색계의 약간 거친 분말상(25kg 지대포장)
- 용도 : 사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는 “수종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치즈가공 부산물과 대두분 등을 혼합하여 건조한 것으로, 배합사료 제조시 단백질 등의 함양을 높이기 위한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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