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949 |
|---|---|
| 시행일자 | 2013-09-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50-9000 |
| 품명 | Pulley block; C.R.W PULLY ASSY |
| 물품설명 |
- 샤프트를 삽입한 CRW풀리를 plate에 걸쳐 조립한 풀리블록으로 풀리 홈(wire rope 가 걸쳐짐) 개수에 따라 6본,7본의 형태가 있음
- 엘리베이터 시스템의 일부로, 한쪽끝은 CAR(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이나 짐이 적재되는 칸)와 연결되고 다른쪽은 카운터 웨이트와 연결된 WIRE ROPE가 본품의 PULLY에 걸쳐지게 되어 로프의 균형을 잡아 주고 CAR의 안정성과 승차감 유지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는“기계의 부분품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중략)…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며, 동 해설서 총설에 “그 자체가 이 부의 각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를 제외함)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은 8483호에 분류토록 예시함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eys)·원추형풀리·계단식풀리 등이 포함된다.”를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샤프트를 삽입한 CRW풀리를 plate에 걸쳐 조립한 풀리블록 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83.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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