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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22
시행일자 2013-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7.20-0000
품명 ㅇ파스콘 절연격벽재(L형)
물품설명 ㅇ물품 개요
-철도 및 지하철의 공동관로내 포설된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 등 전선들을 분리 및 이격시켜 누전 방지 및 화재를 방지하는 칸막이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제 절연 격벽재

ㅇ물품 이미지


ㅇ물품 형태 및 재질
-크기 : 27×127×10cm
-재질 :재활용 플라스틱(pe류와 pp류)70%, 난연재(수산화마그네슘) 29%, 보강재(파이버 글라스)1%
-사출 방식으로 제작

ㅇ 기능 및 용도
- 철도 및 지하철의 공동관로내에 설치되어 각종 산업분야별 케이블끼리의 누전 및 합선을 막아주며 화재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방지하는 절연과 단열 기능을 함
- 각종 케이블을 용도별로 분리 수용하여 유지관리 및 보수시 용이하도록 함
- 철도·지하철 등 선로 배선, 지중 배선, 지상 배선, 옥외·옥상 배선, 도로 터널내, 교량 배선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전력배선 작업에 신청물품이 사용됨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8547호에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제8547.20호에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조건으로 “(i)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슬리브(sleeves) 등]을 주입(鑄入)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물품은 성형 또는 주조에 의하여 만들어 진다. 또한 원재료를 톱으로 켜거나 절단 기타의 가공을 하여 얻어진다. 이러한 것은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 유리ㆍ도자기ㆍ동석(凍石)ㆍ경화고무ㆍ플라스틱ㆍ수지를 침투시킨 종이 또는 판지ㆍ석면시멘트 또는 운모)로 만들어졌다. 이러한 물품은 여러가지 형상으로 되어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스위치용ㆍ회로차단기용 등의 카버ㆍ베이스와 기타의 부분품ㆍ퓨즈용의 베이스 및 지지구, 램프 홀더용의 링 및 기타의 부분품, 저항기 또는 코일용의 권형(formers), 터미널을 갖추지 아니한 접속용의 스트립 및 도미노(dominoes)ㆍ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점화플러그의 본체가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건 물품은 각종 산업설비의 전기시설에 대한 케이블 보호와 분리 수용, 절연과 단열 기능이 있는 플라스틱제 절연 격벽재로서, 플라스틱제의 절연용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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