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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63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804.21-0000
품명 Mechanically made lace; MOTIV; 28CM; R.KOREA
물품설명 레이온사를 서로 꼬아서 만든 특정 모양의 무늬를 가진 기계로 만든 레이스 직물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804호에는 "튈(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직한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레이스[원단 상태·스트립(strip)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물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레이스는 사를 상호 꼬아서 만든 다소 복잡한 무늬요소가 망(이는 뚜렷이 공간이 있도록 가공된 기포를 형성하며 보통 규칙적인 크기와 형상을 가진다) 또는 장식연결코(무늬효과를 나타냄)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이 있도록 가공된 장식적 직물이다. 이 무늬요소와 망목 혹은 장식연결코 제직배경은 보통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무늬요소가 별도로 만들어진 뒤에 조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기계로 만든 레이온제 레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804.2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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