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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56
시행일자 2013-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28.90-9000
품명 MDW Ultra high speed cell ; MDWUHSC-25
물품설명 - 빈 디스크 50장을 투입 후 CST 로봇을 이용하여 설비내 반입, 18장으로 나누어 센터링 디바이스로 운반, 캐리어로 이동 후 디스크 쓰기읽기 작업 후, 역순으로 버퍼로 이동하는 등 방식으로 하드디스크에 데이터값을 입력하기 위한 디스크 공간을 만드는 “HDD Disk writing system” 중 디스크 초기화 장비와 측정기가 부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 주요 구성요소로 CST Buffer(디스크 50장이 적재된 카세트가 장착되어 작업 준비 및 작업완료 후 배출 공간), CST Handler(CST Index로 이동시키는 기능), CST Index(50장 적재 카세트에서 18장씩 디스크를 이동시키기 위한 위치이동 기능), Stack(Disk hub로 한 장씩 적재하여 18단 적재기능), Stack index(센트링하기 전 대기장소로 이동기능), Centering & Run out(디스크가 쏠리지 않게 중심을 잡아주는 기능), Load / Unload clamp turn(센트링에서 최종적재 완료한 디스크를 클램프로 이동 후 Left carrier robot가 갖고 계측기로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능), Left carrier robot(디스크를 픽업하여 비어있는 포터로 이동시키는 기능) 및 최종제품 배출위한 상기역순의 구성요소들 등이 있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428호에는 “그 밖의 권양(捲揚)용·하역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teleferic)]”이 분류되고,
- 동호 해설서에서 “제8425호부터 제8427호까지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 (중략) 화물권양 및 하역장치는 노, 전로, 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피가공물의 삽입, 조작 또는 취출기 등이 있다. 이러한 기계가 노 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니트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 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제90류 해설서 총설에서 “(c) 권양기기 또는 하역기계(제8425호 내지 제8428호제8486호)”를 이 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을 디스크 초기화 장비와 측정기 등으로부터 독립된 유니트를 구성하는 디스크의 권양 및 하역(Handling)장치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42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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