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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62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1
품명 Honey preparation; Gyeongokdaebo; NO.DWDGYEONG1
물품설명 벌꿀 51%, 생지황즙 25.6%, 복령 15.6%, 인삼 7.8%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흑갈색 반고상을 도자제 용기에 포장(내용량 250g)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91호에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을 특게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는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벌꿀 주성분에 생지황, 복령, 인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벌꿀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1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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