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754 |
|---|---|
| 시행일자 | 2013-09-0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5609.00-3000 |
| 품명 | Articles of polyester yarn; Stringtach; PR.CHNA |
|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 멀티필라멘트 단사 3가닥을 꼬아 만든 복합사(길이 약 10.5cm) 한쪽 끝에 사각형 형태의 플라스틱제 헤드가 결합되고 다른 쪽 끝에는 얇은 봉 형태의 플라스틱이 결합된 제품(전체길이: 12cm)
- 용도 : 제품에 가격표나 상표를 거는 용도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5609호에는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실·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의 사로 만든 제품·제5404호 또는 제5405호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제품과 제5607호의 끈·코디지·로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을 분류하며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다. 이 호에는 일정한 길이로 절단하여 한쪽 끝 또는 양 끝에 루프를 만들거나 또는 태그·고리·갈고리 등을 부착한 사·코디지·로프(예:구두끈·의복용끈·예인로프)등이 포한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인조섬유 필라멘트 단사를 꼬아 만든 복합사 양쪽 끝에 플라스틱이 결합된 물품으로서 물품의 가격표나 상표를 거는 용도로 사용되므로 본질적인 특성은 실에 있으며, 인조 섬유로 만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에 따라 제5609.00-3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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