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65 |
|---|---|
| 시행일자 | 2013-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9099 |
| 품명 | Food preparation; BodyLine 24 watermix; NO.DWD24POW |
| 물품설명 |
감귤껍질 농축분말 15%, 발효 감귤껍질 추출물 10%, 덱스트린, 스테비아, 비타민C, 구연산, 치커리 식이섬유, 카테킨, L-카르니틴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 분말상을 내용량 3g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3g × 10개)
- 용도: 물에 타먹는 분말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벌꿀·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감귤껍질 추출물, 식이섬유, 비타민C, 구연산, 덱스트린 등으로 혼합 조제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