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66 |
|---|---|
| 시행일자 | 2013-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11.90-9093 |
| 품명 | Chinese magnolia fruit, dried; Schizandra chinensis tea |
| 물품설명 |
오미자나무의 열매(오미자,五味子)를 건조·파쇄하여 열처리한 후 내용량 1.5g 직물제 티백에 담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1.5g×20개)
- 용도: 침출차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및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페퍼민트 "차")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열처리한 본 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12류 총설에서 "보존성을 높이거나(예: 지질 분해효소 불활성화와 습기 일부의 제거에 의해서), 쓴 맛을 제거하거나, 항영양인자를 불활성화 시키거나, 또는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된 열처리를 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처리는 본래의 물품으로서의 종자와 과실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고 일반적인 용도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어떤 특정한 용도에 더 적합하게 되도록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데 본 품의 경우 열처리를 함으로써 멸균 및 잘 우러나게하여 맛과 향을 높이기 위한 계획된 열처리이며, 오미자의 특성을 변화되지 않으므로 제12류에서 허용가능한 열처리임 - 따라서, 본 품은 건조한 오미자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211.90-9093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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