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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68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814.00-1000
품명 Peel of citrus fruit; Omniherb New Natural Organic tangerine peel tea
물품설명 건조하여 파쇄한 감귤의 껍질을 내용량 3g 직물제 티백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3.0g×12개)
- 용도: 침출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814호에는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감귤류 과실의 껍질로는 오렌지(쓴 오렌지 또는 Seville 오렌지 포함)·레몬 및 시트론(citron)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사탕절임 과피의 제조 또는 정유의 추출용(抽出用)에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감귤의 껍질을 건조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0814.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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