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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74
시행일자 2013-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902.10-0000
품명 Green tea; J'AIME; FRANCE
물품설명 건조, 분쇄한 녹차 잎(95% 이상)에 잘게부순 아몬드, 코코넛, 식용 작약 꽃잎 등을 혼합하여 철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침출차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902호에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며, 제0902.10소호에는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가 특게되어 있음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genus Thea(Camellia)]에 속하는 식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茶)가 분류”되며, “차나무의 꽃ㆍ봉오리 및 잔재물이 포함되며 분말차(잎ㆍ꽃ㆍ봉오리)를 구상(球狀) 또는 정상(錠狀)으로 응집한 것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압축되어 제시되는 차류도 포함”되고, “증기로 찌거나(예: 발효 중에) 에센샬 오일ㆍ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쟈스민꽃ㆍ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가향 녹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0902.1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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