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43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1.20-0000
품명 Seats of a kind used for motor vehicles; RR SEAT ASS‘Y
물품설명 - 2열 차량용의 뒷좌석 의자로 FRAME·PAD·머리받침대·안전벨트·열선으로 구성되며, 엉덩이 받침대와 등 받침대로 제시되어 단순조립과정을 거쳐 차량에 장착되는 물품임.

- 물품이미지
<신청물품> <물품구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을 제외한다)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하면서, 의자는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 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는 “…… 선박·항공기·철도객차·자동차·캐러밴트레일러(caraven-trailers)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류에 있어서의 물품은 예를 들면 선박에 사용되는 의자와 같이 바닥에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도록 만들어졌을지라도 가동성의 가구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라고 설명하고,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되는 가구류에 대하여는 이들의 부분품이 함께 제시되었을 경우 이를 조립한 가구류로 취급하여야 한다”라고 서술함.

- 또한, 관세율표 제9401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각종 의자(제94류 주 제2호에서 규정한 조건에 일치할 경우의 차량용 의자를 포함한다)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함.

- 따라서 본 물품은 차량에 고정하여 사용되는 의자로, 관세율표 제94류의 제2호의 규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차량용 의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401.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