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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11
시행일자 2013-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PINION SHAFT, 45827-34110
물품설명 - 자동차 디퍼런셜 케이스 내에 조립되는 피니언 기어 고정용 사프트
- 제조공정 : 원재료(Steel) 입고 → MCT 가공 → 열처리 → 연마 → Ni 도금 → 검사
- 크기 : 외경 ?17㎜, 길이 103㎜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50호에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이 분류됨

- 본 물품은 디퍼런셜 케이스 내에 조립되는 피니언 기어 고정용 사프트로, 차동장치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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