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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56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207.50-1090
품명 Interchangeable hand tools for drilling ; vacuum brazed core drill ; CHINA(내경 31mm 길이 65mm)
물품설명 - 제품개요
돌, 타일등에 동그란 구멍을 뚫기 위해 사용하는 전동식 드릴 앞부분에 장착되는 공구로서 철강제의 지지물에 연마재료가 부착되어 있음

- 재료 및 제조공정
· 본체(철강제), 작용 부분(코발트분, 철분, 구리분, 주석분, 인조 다이아몬드 분)
· 작용부분의 재료(분)를 형틀에 넣고 고온·고압으로 응축하여 금속화 한 다음 구워내어 이것을 본체에 부착시킴
결정사유 - 제15부 주2에서는 “이 표에서 "비금속(卑金屬)"이란 철강·구리·니켈·알루미늄·납·아연·주석·텅스텐(월프람)·몰리브데늄·탄탈륨·마그네슘·코발트·비스무트·카드뮴·티타늄·지르코늄·안티모니·망간·베릴륨·크로뮴·게르마늄·바나듐·갈륨·하프늄·인듐·니오븀(컬러븀)·레늄·탈륨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제82류 주1에서는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가. 비금속(卑金屬) 나.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다.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금속탄화물·서멧(cermet)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라. 연마 재료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절삭치(cutting teeth)·홈과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 동 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반귀석(예: 흑색 다이아몬드)으로 된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금속탄화물 또는 서메트제의 지지물에 결합된 공구도 포함되며, 어떤 경우에는 작용하는 부분이 연마재료를 부착 또는 도장한 비금속제의 것도 있다.”고 설명함.

-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8207.50호에는 "드릴링(drilling)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가 세 분류 됨.

- 동 호 해설서를 살펴보면 “이 류의 전호까지의 각 호에는(기계식의 톱날과 같은 약간의 예외를 제외하고)주로 자루를 부착하여 사용하거나 또는 그대로 사용되는 수지식공구가 해당되었으나 이 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다음과 같은 물품에 부착되어 특정한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된 공구가 포함된다. (A) 수공구(전기작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B) 제8457호부터 제8465호까지 또는 제84류 주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479호에 해당되는 공작기계 (C) 제8467호의 공구

- 이 호의 공구는 일체로 제작되거나 또는 상이한 구성재료를 결합하여 제작되는 수도 있다. ...중략... 각각 다른 재료로 제작된 공구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제·금속탄화물제·서메트제·다이아몬드 또는 기타의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구성되며 비금속제의 지지물에 용접 또는 삽입에 의하여 영구히 부착되거나 분리가능한 부분품으로 구성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본 물품은 제8467호에 해당하는 드릴용 기계 앞 부분에 장착되어 돌 또는 타일 등에 구멍을 뚫기 위한 공구로 비(卑)속제의 ‘지지물’에 귀석 및 비금속의 혼합물로 만들어진 ‘작용부분’이 부착된 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하여 제8207.50-1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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