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855 |
|---|---|
| 시행일자 | 2013-09-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제8477.59-0000호 |
| 품명 | Machinery for plastic forming ; Plastic laser sintering system ; FORMIGA P 110 ; GERMANY |
| 물품설명 |
- 제품개요
본 물품은 RP(Rapid Prototyping System 또는 3차원 프린터) 장비의 일종으로 필요한 시제품을 빠르게 제작할 수 있음. 3차원 CAD 소프트웨어에서 디자인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레이저로 PA계열 플라스틱 분말을 소결(sintering)하여 한 층씩 적층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시제품을 얻어내는 장비 - 제품사양 · 크기 및 중량 : 1,320×988×1950mm / 600kg · Build size : 200×250×330mm · Scan speed max : 5 m/s · Dual powder bins |
| 결정사유 |
- 제8477호에는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동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의 가공용 기계 또는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를 분류하며, 이 류의 다른 호에 열거되지 않았거나 포함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고무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타이어 또는 기타 제품의 성형기”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분말을 소결시켜 한 층씩 적층하는 방식으로 CAD 프로그램으로 디자인된 시제품을 만들어내는 기계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6호에 의거 제8477.59-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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