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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49
시행일자 2013-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5404.19-9000
품명 Polysulfone monofilament; R.KOREA
물품설명 횡단면이 원통형인 Polysulfone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 약 0.6mm) 수십가닥을 다발상으로 만든 후 플라스틱제의 원통형 망으로 묶어 놓은 것(67데시텍스 이상, 길이 약 270mm, 지름 약 30mm)
- 용도 : 정수기 필터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5404호에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고, 동 소호 제5404.1호에 "모노필라멘트"를 세분류함
- 동호 해설서에 "이 호의 물품은 보통 길이가 긴 것이지만, 짧은 길이로 절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되며 소매용 여부를 불문한다. 이 물품은 각각 그 특성에 따라 브러시ㆍ스포츠용ㆍ라켓 낚싯줄ㆍ외과용 봉합사ㆍ실내가구용 직물ㆍ벨트ㆍ부인용 모자ㆍ브레이드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된다."고 설명함
- 따라서, 본 품은 Polysulfone 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5404.1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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