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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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483.10-9010 |
| 품명 | ARMATURE SHAFT(3133000040)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철강재질로 이루어진 봉 형상의 shaft으로서, 자동차 시트용 geared 모터內에서 ARMATURE*의 회전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회전축임. - 완제품으로서 더 이상의 가공 없이 모터에 조립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HS해설서에서는 “(Ⅱ) 부분품(부의 주 제2호).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F)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 부분품(제8503호)....<후략>.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 및 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6) 전동축·크랭크·베어링하우징·플레인샤프트베어링·기어와 기어링(마찰치차 및 기어박스와 기타의 변속기를 포함한다)·플라이휠·풀리와 풀리블록·클러치와 샤프트 커플링(제8483호)”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83호에는 ‘전동축과 크랭크,...’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A)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원동기(motor)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main shafts) 또는 구동축(driving shafts).."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시트용 geared 모터內에서 ARMATURE의 회전 동력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회전축이므로, 제8483호에 특게된 ‘전동축’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83.10-901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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