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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92
시행일자 2013-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7.90-0000
품명 PROTECTION SLEEVE(1390407040)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종이재질로 이루어진 BUSHING 형태의 작은 원통형 물품으로서, 자동차용 파워 윈도우 DC 모터의 아마추어 assy를 구성하는 절연용의 부품임.
- 아마추어 앗세이의 스틸 재질인 샤프트와 에나멜 코일간의 절연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조립시 간격을 유지하기위한 부수적인 목적이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의 HS해설서에서는 “(Ⅱ) 부분품(부의 주 제2호).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I)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F) 제8501호 또는 제8502호의 기계 부분품(제8503호)....<후략>.
위의 규정은 어떤 물품 자체가 이 부의 하나의 호(제8487호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분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 이들 각종 부분품은 비록 특정기계의 부분품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하였다 하더라도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특히 다음에 적용한다......19) 제8547호의 전기기계 등 용의 절연용물품.”이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A)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 제8546호와 같은 애자를 제외하고 이 그룹에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품 전부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이 있다.
(ⅰ) 이러한 것은 전부가 전기절연재료로 되어 있거나, 또는 조립용으로 소량의 금속성분[스크루ㆍ나선상의 홈이 파인 소켓ㆍ슬리브(sleeves) 등]을 주입(鑄入)시킨 이외는 전체가 전기절연재료(예: 플라스틱)로 되어 있는 것이다.
(ⅱ) 이러한 것이 동시에 다른 기능(예: 보호)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전기절연용으로 설계된 것이다.......이러한 것은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 유리ㆍ도자기ㆍ동석(凍石)ㆍ경화고무ㆍ플라스틱ㆍ수지를 침투시킨 종이 또는 판지ㆍ석면시멘트 또는 운모)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6호에는 애자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의 애자는 전류의 도체를 고정ㆍ지지 또는 안내하는 한편, 동시에 도체를 다른 도체 또는 대지 등으로부터 전기적으로 절연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이 호에서는 전기기기의 전기절연용물품(애자를 제외한다)이 제외된다. 이러한 절연용 물품은 전체가 절연재료제의 것[조립의 목적으로 소량의 금속을 주입(鑄?)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이라면 제8547호에 해당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4823호에는 기타의 지·판지가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에서는 애자 및 기타 전기용품(85류)은 제외하도록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용 파워 윈도우 DC 모터의 아마추어 assy를 구성하는 절연용의 부품으로서, 아마추어 앗세이의 스틸 재질인 샤프트와 에나멜 코일간의 절연을 위한 주 목적으로 사용되며, 전체가 절연재료인 종이재질로 이루어진 물품이므로, 제8547호에 특게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에 해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7.90-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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