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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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3-09-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SUNVISOR 발포PAD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내부 운전석 또는 조수석 앞면에 장착되는 mirror slide type 선바이저*를 구성하는 SUNVISOR 발포PAD(재질 : ABS수지, 폴리올). * 선바이저(sunvisor) 운전자의 눈을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햇빛 방지용 장치를 말한다. <자동차 용어사전> |
| 결정사유 |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8708.29호에는 차체의 기타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708호의 해설서에서는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 부속품. 예: 챙(visors)”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내부 조수석 앞면에 장착되는 mirror slide type 선바이저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SUNVISOR PAD로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이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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