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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96
시행일자 2013-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SUNVISOR FRAME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자동차 내부 운전석 또는 조수석 앞면에 장착되는 mirror slide type 선바이저*의 뼈대를 구성하는 물품으로서, 플라스틱 재질의 프레임에 외곽에 철강제의 와이어가 결합되어 있음.
* 선바이저(sunvisor)
운전자의 눈을 태양의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햇빛 방지용 장치를 말한다. <자동차 용어사전>
결정사유 ㅇ HS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서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제8708.29호에는 차체의 기타 부분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708호의 해설서에서는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 부속품. 예: 챙(visors)”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자동차 내부 조수석 앞면에 장착되는 mirror slide type 선바이저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SUNVISOR FRAME으로서, 제17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며, 차량에 전용되는 물품이며,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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