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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20
시행일자 2013-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09.91-1000
품명 TIMING CHAIN COVER; 21350-2G100
물품설명 가솔린 세타 엔진에 사용되는 TIMING CHAIN COVER로 실링역할을 하는 고무재의 Seal front oil, 볼트등이 장착되어 있는 알류미늄 재질의 물품
- 용도 : 엔진 구동시 타이밍 체인 소음 차단 및 이물질 유입 방지, 엔진 진동 흡수 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 “.... 이 부의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외한다. .... (d) 제8407호 내지 제8412호에 해당하는 각종엔진(기어박스를 갖춘 엔진을 포함한다)과 이들의 부분품”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6부 총설 "부분품(부의 주 제2호)“에서 ”일반적으로 특정의 기기(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것을 포함한다)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기기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은 앞에서 설명한 (ⅰ)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기기와 함께 동일 호에 분류된다. 다만, 다음의 물품은 각각 독립된 호에 분류한다. (A)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부분품(제8409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제8407호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부분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또한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피스톤식 엔진 부분품을 분류한다(예: 피스톤·실린더 및 실린더블록, 실린더 헤드, 실린더라이너, 흡배기(吸排氣)밸브, 흡배기 매니폴드, 피스톤링, 커넥팅로드, 기화기, 연료용노즐).”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가솔린 세타 엔진에 설치되는 타이밍 체인 커버로서 엔진 구동시 타이밍 체인 소음 차단 및 이물질 유입 방지, 엔진 진동 흡수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엔진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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