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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33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Sapphire Wafer; JAPAN
물품설명 RF Device 구현을 위한 미완성의 SOS(silicon on sapphire)로서, 기판은 Al2O3 99.999%(600±25um)제이며 한쪽 끝은 절단된 디스크 형상이고, 전면 부분에만 Si layer(820Å)를 입힌후 Si 원자를 이온주입하고 열처리 공정까지 진행된 물품
- 용도 : SOS Wafer(silicon on sapphire)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를 규정함
- 동호 해설서에는“(B)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 조제품 : …(중략)…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例 : 나프텐산)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중략)…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해설함
- 따라서, 본 품은 SOS Wafer(silicon on sapphire) 제조용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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