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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19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13.31-9000
품명 Mung beans
물품설명 껍질을 제거한 원상의 녹두를 찐(열처리)후 건조한 것
- 용도: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0713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호 해설서에서 적당한 열처리가 되어 있어도 관계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원상의 녹두를 찐(열처리)후 건조한 것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0713.3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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