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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162
시행일자 2013-10-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11.90-9099
품명 Curry leaves, dried
물품설명 건조한 녹색의 커리 잎을 분쇄하여 부직포(1g)에 포장한 것 25포를 내포장 후 종이 박스에 소매포장 한 것
- 용도 : 식용(물에 넣어 끓여 차로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1호에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 및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포함하고 신선한 것 또는 건조한 것에 한하며, 절단·분쇄 또는 분말상으로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됨
- 동호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주로 향료용· 의료용 또는 의약용·살충용·살균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은 원형의 식물, 이끼, 지의 또는 그 부분(목질, 수피, 뿌리, 줄기, 잎, 꽃, 꽃잎, 과실 및 종자 <제1201호부터 제1207호까지에 분류되는 채유용의 종자와 열매는 제외>) 또는 주로 기계적인 처리에 의하여 생기는 웨이스트의 형태인 것도 관계없다. 이들은 신선·건조·원상·절단·파쇄·분쇄·분말상으로 한 것 또는 비벼서 뭉개거나 껍질을 제거한 것(적합한 경우)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의 내용에서 "의료용"이란 의약품은 물론 치료 또는 예방용이 아닌 것(예 : 강장음료, 강화식품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건조된 녹색의 커리 잎을 분말화한 것으로 주로 의료용·살균용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21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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