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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44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3.70-9010
품명 HeadEnd Amp ; QMN21000-30GP/F : 1GHz 30dB Gain용 헤드 엠프
물품설명 ㅇ 기능 및 형태
- 낮아진 주파수 신호를 입력받아 1GHz 30dB로 증폭해주는 기기로 기간통신사업자(SKBB, LGU+) 또는 케이블방송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헤드엔드(HEADEND) 구축 시 낮아진 인터넷 신호를 증폭하여 주파수별로 분배기 또는 결합기에 전송하는 중계기에 사용.
- 전면에 입출력 포트와 GAIN조정단자, TILT 조정단자가 있으며 후면에는 발열을 해소하기 위한 방열판이 부착되어 있음.

○ 요소 및 기능
① 고정 볼트 : 제품을 프레임에 장착 후 고정하기 위한 볼트
② 입력 테스트포트 : 입력되는 신호 레벨을 측정하는 단자
③ GAIN 조정단자 : 출력 GAIN(이득)을 조정하는 단자
④ 손잡이 : 해당 제품을 탈착 시 이용하는 부분
⑤ TILT 조정단자 : 출력 레벨의 기울기를 조정하는 단자
⑥ 출력 테스트포트 : 출력되는 신호 레벨을 측정하는 단자
⑦ 입력 포트 : 사용하고자 하는 인터넷 주파수를 입력하는 단자
⑧ 방열판 : 제품에서 발생하는 열을 공기와 접촉하여 열을 발산하는 부분
⑨ 출력 포트 : 증폭된 주파수를 출력하는 단자
⑩ 전원 단자 : 제품을 구동하기 위한 전원을 공급하는 콘넥터
* HEADEND : 광대역 네트워크에서 지국 간의 신호 교환을 제어하는 장비로서 광대역의 단방향성 신호 전달 특성을 이용하여 지국들을 연결한다. 모든 지국들은 헤드엔드(inbound) 쪽의 한 경로로 전송하고 헤드엔드에 수신된 신호들은 헤드엔드(outbound)로부터 두 번째 데이터 경로를 따라 전파된다. 헤드엔드에 포함된 주파수 변환기는 inbound frequence를 outbound frequence로 변환한다(IT용어사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에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1. 제84류의 주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고 규정하면서
-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 한다)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나항에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나항의 용어규정(기타의 부분품으로서..)에 의해 가항(제8543호)이 나항(제8517.70)보다 우선하여 검토되어져야 함.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 동 호 해설서에 이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2) 신호발생기와 (9)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의 증폭기(계측증폭기 및 안테나 증폭기를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 제품은 광 중계기에 사용하는 부분품이나 특정 주파수 신호를 입력받아 1GHz 30dB로 증폭해주는 고주파 증폭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16부 주2, 제8543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3.70-901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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