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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738
시행일자 2013-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1020
품명 Bases for beverage, nonalcoholic; Energy Mix Lemon
물품설명 당류(설탕, 포도당, 이소말툴로스) 90% 이상, 레몬향, 구연산, 소금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분말을 원통형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00g)
- 용도 : 물에 희석해서 음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고,
- 동 호 해설서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본 품은 당류 주성분에 구연산, 레몬향 등을 첨가한 과일향의 음료 조제용 분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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