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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81
시행일자 2013-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Thrust Disc, 1390009005
물품설명 - 플라스틱을 특정 형상(지름 9㎜, 높이 3㎜)으로 사출·성형한 물품으로,
- 모터의 회전축 상단의 부싱과 고무 댐퍼 사이에 위치하여, 회전축의 끝단에 맞닿아 끊임없이 회전하며 고무 댐퍼가 제기능(방진, Spring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고 또한, 고무 댐퍼의 손상을 방지해 줌
결정사유 - 본 물품은 고무 댐퍼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고무 댐퍼 앞에 위치해 댐퍼 역할 보조 및 보호해주는 물품으로, 모터 작동에 필수불가결한 부분품이라기 보다는 고무 댐퍼를 위해 조립된 부속품으로 판단됨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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