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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80
시행일자 2013-09-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PLASTIC BUSHING, 6004RD7011
물품설명 - 플라스틱을 특정 형상(외경 지름 11㎜, 내경 지름 4㎜, 높이 6㎜)으로 사출·성형한 물품으로,
- 모터의 회전축 상단에 끼워져 축 지지 및 축 진동을 잡아 줌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고 해설함
- 본 물품은 회전축에 끼워져 축 지지 및 축 진동을 잡아 주는 물품으로, 축을 가지고 있는 기기들에 두루 사용되는 범용성이 있는 부품이므로, 특정 기기의 부분품으로는 볼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제의 기계용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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