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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77
시행일자 2013-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24.90-9090
품명 Chemical preparation; GS-7Q; R.KOREA
물품설명 Sodium sulfonated polyether polyol(중합도:2)로서 미황색 페이스트상
- 용도 : 수용성 우레탄 수지 제조용 유화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 (B)항의 내용에서 “이 호에 분류되는 조제품은 전부 또는 그 일부가 화학제품이거나 또는 전부가 천연의 성분인 경우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제39류 주 제3호 다목 및 마목에 의하면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의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은 ‘평균 5량체 이상의 기타 합성중합체’ 와 ‘레졸(제3909호)과 기타 프리폴리머’한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동 해설서 제3911호에서 “프리폴리머는 평균적으로 3과 5사이의 단량체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저중합체의 Sodium sulfonated polyether polyol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24.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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