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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91
시행일자 2013-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DUCT-RR VENT ; 85614-4U000(K5) ; R.KOREA
물품설명 하이브리드 차량 트렁크 선반에 장착되는 플라스틱제 관형상 물품으로, 트렁크 쪽 밧데리 내부에서 차량 내부로 공기순환 시 공기이동 통로 역할
- 물품크기(가로X세로X높이) : 250mm X 110mm X 12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8708.20 소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규정됨
- 따라서 본품은 하이브리드 차량 트렁크 선반에 장착되어 트렁크 쪽 밧데리 내부에서 차량 내부로 공기이동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의 요건을 충족하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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