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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18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8.90-9019(①), 3908.90-0000(②)
품명 ① Paints; E-MARINE PRIMER BASE; JAPAN
② Polyamide reins in primary forms; E-MARINE PRIMER HARDNER; JAPAN
물품설명 ① 에폭시수지, 탈크, 안료, 유기용제 등으로 조제된 회색 점조액상[용도: 선박용 2액형 도료 주제]
② 폴리아미드(약 85%), 유기용제(Xylene, Iso-butanol) 등으로 조제된 갈색 투명 점조액상[용도: 선박용 2액형 도료 경화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부 주 제3호 가목에 "포장된 형태로 보아서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한 것에 한하여 두 가지 이상의 별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세트로 포장한 물품으로서 그 구성요소의 일부나 전부가 이 부에 해당하며, 제6부나 제7부의 물품을 만들 목적으로 상호 혼합할 것은 제6부나 제7부의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HS해설서 제32류 총설에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벌크형태(드럼)로 거래되는 2액형 도료로서 포장된 형태로 보아 재포장 없이 함께 사용될 것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세트로 포장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 본 품 구성 중 주제에 대해 살펴보면,
- 관세율표 제3208호에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페인트는 불용성 착색제(주로 광물성 또는 유기안료 또는 레이크안료) 또는 금속플레이크나 금속분을 전색제(결합제가 비수매질에 분산 또는 용해되어 있다)에 분산시킨 물품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주제는 에폭시수지, 탈크, 안료, 유기용제 등으로 조제된 회색 점조액상의 페인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208.90-9019호에 분류함
- 본 품 구성 중 경화제는 폴리아미드(약 85%) 주성분에 유기용제 등으로 조제된 점조액상으로,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6호가목에서 "액체나 페이스트(paste)[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08.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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