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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403
시행일자 2013-09-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7.70-1029
품명 GT-I9500 Power key ; 모델 GH98-26485A
물품설명 - 폴리우레탄으로 사출성형한 것으로 양 끝단에는 스마트폰의 측면 커버에 장착을 위한 고리가 있으며, 중앙 하단에는 전원스위치에 접촉을 위해 돌출되어 있으며, 중앙의 손가락으로 누르는 부분은 아노다이징 처리를 한 bar 형의 알루미늄 사출물이 접합되어 있음
* 아노다이징 : 알루미늄의 물리적 화학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공법으로 강도, 내마모성 및 고품질의 금속질감과 다양한 색상을 표현할 수 있음
- dimension : 20mm × 3mm × 2mm
- 용도 : 스마트폰(galaxy S4)의 사이드키로서 전원스위치를 on/off할 수 있게 함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 및 음성ㆍ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가, 제8517.12 소호에는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가 분류되며, 이들의 부분품은 제16부 주2의 규정에 따라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함께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스마트 휴대폰의 측면 커버 부분에 체결되어 전화기의 외관을 형성하면서 동시에 전원장치의 작동을 위한 버튼 역할을 하는 부품으로 스마트 휴대폰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형상임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셀룰러 통신망용 전화기의 전용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7.70-1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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