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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817
시행일자 2013-09-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2.90-1000
품명 Barley flour
물품설명 보릿가루 70%에 호밀가루 30%를 단순 혼합한 미황색 분말
- 용도: 베이커리 제조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102호에는 "곡물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관세율표 제11류 류주 제2목에 의하면 제1102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전분함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함유량이 3%이하이며, 315 마이크론 체 통과분이 80%이상"이라는 조건에 부합할 경우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에서 "혼합한 곡분(제1101호 또는 제1102호)"을 제1901호에서 제외토록 해설하고 있음
- 관세법 제85조에 따라 품목분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여 분류되어지는 바, 본 품과 같은 혼합물의 경우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 의하면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본질적인 특성은 함량, 구성재료의 역할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짐
- 본 품은 2가지의 곡물가루가 혼합된 물품으로서 곡물가루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11류에 분류되며, 보릿가루의 함량이 70%를 차지하므로 보릿가루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릿가루가 분류되는 제1102.9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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