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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02
시행일자 2013-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40-0000
품명 SUPPORT SHAFT ; 모델 A4CF1/2 ;; 규격 45931-23000
물품설명 - 33mm × ø10mm의 봉형상으로 재질은 합금강(SUJ2)이며 양끝단이 연마가공되어 있음
- 기능 : 트랜스미션케이스에 압입조립되어 파킹레버를 P위치조작시 파킹로드Assy의 테이퍼가이드가 전ㆍ후진하면서 신청물품을 지지축으로 하여 캠작동원리로 파킹스프래그의 주차치산이 파킹기어 치골에 안착 및 이탈방지케하는 지지대 역할
- 용도 : 자동차 자동변속기의 부품
- 제조공정 : 절단 → 양단면취 → 열처리 → 연마 → 검사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또한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708.40소호와 관련한 해설서에서는 ”각종 기어박스(트랜스미션)(기계식ㆍoverdriveㆍpreselectorㆍ전기기계식ㆍ자동식 등), torque converters, 기어박스(트랜스미션) 케이싱, 샤프트(엔진이나 전동기의 내부부분품을 제외한다), gear pinions, 직접구동식 교합 클러치 및 selector rods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 물품은 자동변속기에 장착되어 무단변속기내에 장착되어 파킹로드Assy의 테이퍼가이드를 지지하는 물품으로 기어박스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 및 제6에 의거 제8708.4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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