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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209
시행일자 2013-09-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Net assy LH ; 모델 VF ;; 규격 84267-3Z000
물품설명 - 물품의 구성 요소와 각 요소별 기능 및 재질
ㆍ 주요 구성요소 : 프레임,넷트망,손잡이
ㆍ 각 요소별 재질 : 프레임(PP),넷트망(PE),손잡이(PE) 그 외 고무줄(NR)
ㆍ 물품 크기 : 가로 500㎜ × 세로 100㎜ × 높이 20㎜
- 용도 : 승용차량의 리어시트 뒤 화물칸의 왼쪽 귀퉁이에 장착되어 화물칸을 구분하는 칸막이로서 화물이 좌우로 쏠림을 방지
- 물품 형태 및 장착 위치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7부 총설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고, 8708.2X소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기타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서 차체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을 예시하고 있음

본 건 물품은 승용차량의 리어시트 뒤 화물칸에 장착되는 화물칸의 칸막이로 화물이 좌우로 쏠림을 방지해주는 물품으로서,

자동차 전용으로 설계·제작되었으며, 제17부 주2의 제외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자동차 부속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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