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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78
시행일자 2013-09-0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30-2000
품명 Similar articles of pullovers, knitted; T KPOD 60030; VIETNAM
물품설명 레이온 85%와 폴리에스테르 15%로 혼방된 편물로 만든 여성용 상의로서 라운드 넥라인에 소매가 없고 밑부분에 리브한 웨이스트밴드가 있는 머리로부터 입도록 디자인 된 풀오버와 유사한 의류
- 용도 : 여성용 의류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로 분류되고, 동 소호 제6110.30-2000호에 “재생ㆍ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으로 세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풀오버·카디건·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5호에 “제6109호에는 의류 밑부분에 조임끈(drawstring)·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 또는 제5809호까지의 물품 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의 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 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재생 또는 반합성 섬유인 레이온이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편물제의 여성용 상의로서, 밑부분에 리브한 웨이스트밴드가 있는 풀오버 스타일과 유사한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0.3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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