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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20
시행일자 2013-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7.29-2000
품명 Hose of polyamides, rigid; HOSE ASSY FUEL; 16440JM00A; JAPAN
물품설명 Polyamide 재질의 횡단면이 원형인 경질호스 외부에 고무를 보강하고 연결구가 있는 것(내경 약 6mm, 외경 약 12mm)
- 용도 : 연료공급용 호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엘보(elbow)·플랜지(flange)]”가 분류되고 있고, 동 소호 제3917.29-2000호에 “폴리아미드로 만든 경질(硬質)의 관·파이프·호스”가 세분류되고 있음
- 동 호 해설서에 “관·파이프·호스 및 이들의 연결구류는 경질 또는 열질의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결합한 것도 있다(기타재료와 결합한 플라스틱제 관·파이프 등의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이 류 총설 참조)”라고 설명하고 있음.
- 이 류 총설에서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과의 결합에서 “‘(a) 플라스틱에 다른 물질(금속선·유리섬유 등)으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시트 등’은 플라스틱 제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류에 분류된다” 및 “전항의 규정은 모노필라멘트·봉·스틱·형재·관·파이프·호스 및 제품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8호에서 “제3917호의 "관·파이프·호스"란 보통 가스나 액체를 운반하는 데 사용되는 중공(中空)의 제품(반제품이나 완제품인지에 상관없다)을 말하며[예: 골이 진(ribbed) 정원용 호스·구멍이 뚫린 관]...(중략)...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폴리아미드 재질의 경질호스 외부에 가황된 고무를 보강하고 한쪽에 연결구가 있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7.29-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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