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30 |
|---|---|
| 시행일자 | 2013-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309.90-9000 |
| 품명 | Feed preparation; 과자박; INDNSIA |
| 물품설명 |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제조시 발생된 부스러기 베이커리제품(과자류 등)을 수거하여 혼합, 분말화한 황갈색의 거친 분말상
- 용도 : 사료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2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서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3)의 내용에 의하면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제과, 제빵업체에서 유통기한이 초과된 물품, 제조시 발생된 부스러기를 수거하여 혼합, 분말화한 황갈색의 거친 분말상의 물품 으로 사료에 적합하도록 가공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309.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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