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6629 |
|---|---|
| 시행일자 | 2013-09-0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3.90-9090 |
| 품명 | Sauce preparation; 애니천 고추장 소스; R.KOREA |
| 물품설명 |
소맥분, 설탕, 찹쌀엿, 식초, 간장, 고춧가루(3.71%), 식염, 양파퓨레, 밀쌀, 참기름, 쌀가루, 참깨, 마늘, 물 등으로 조제된 암갈색계 페이스트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283g)
- 용도 : 고기 등에 양념용 소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어 있음
- 동 호의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채소·육·과실·분·전분·유·식초·설탕·향신료·겨자·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 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 소스는 보통 음식물의 조리 중 또는 공급하기 전에 첨가한다. 소스는 향미를 내게 하며 촉촉함을 더해 주고 또한 색깔과 질감을 다르게 한다. 또한 소스는 크림 치킨 요리에 사용되는 밸로떼 소스처럼 음식물을 담그는 매체로 사용되기도 한다. 조미액(간장·고추소스·어육소스)은 조리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식탁용 조미료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소맥분, 설탕, 찹쌀엿, 식초, 간장, 고춧가루(3.71%), 식염, 양파퓨레, 밀쌀, 참기름, 쌀가루, 참깨, 마늘, 물 등으로 조제된 암갈색계 페이스트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포장한 소스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2103.90-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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