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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24
시행일자 2013-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9090
품명 Mate preparation; ME FALTAS; TVM-353; FRANCE
물품설명 마테(약 95%) 주성분에 딸기, 파인애플 조각, 카다몬 등을 혼합한 암갈색계 파쇄상을 철제 통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g)
- 용도 : 침출차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e)의 추출물(extract)·에센스 (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mate)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호 해설서 (4)항에 ”커피·차 또는 마테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마테를 기제로 한 "마테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1.2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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