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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28
시행일자 2013-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8.11-9000
품명 Roasted ground-nuts, shelled; Dark Color, High Oleic, Lot #3126; ARGENTN
물품설명 탈각, 탈피한 볶은 땅콩[적색도(a)값 : 10.77, 황색도(b)값 : 26.09]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의 내용에 의하면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1) 아몬드 (almounds),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 유나 지로 볶은 것"을 예시하고 있음
- 또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15호, '2010.12.27) 제17조 「볶은 낙화생」에 의하면 "색차계(미놀타, CR-410)에 의한 색차 측정시 적색도(a값)가 7.55±0.37 이상이거나 황색도(b값)가 27.77±0.37 이상일 것"을 제2008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품은 탈각, 탈피한 볶은 낙화생이므로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 제17조 및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2008.1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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