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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6627
시행일자 2013-09-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02.42-0000
품명 Ground-nuts, shelled; Light Color, High Oleic, Lot #3125; ARGENTN
물품설명 탈각, 탈피한 땅콩[적색도(a)값 : 6.78, 황색도(b)값 : 26.41]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02호에는“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을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낙화생은 보존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열처리를 한 것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품목분류 기준에 관한 시행세칙(관세청 훈령 제1415호, 2010.12.27) 제17조(볶은 낙화생)의 분류기준[적색도(a) 값 : 7.55±0.37 이상이거나 황색도(b) 값 : 27.77±0.37 이상일 것]에 부적합하여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와 위 기준고시 규정에 의하여 제1202.4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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